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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,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?
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지만, 다행히도 '재난적의료비지원'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.
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정보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란?
재난적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고액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주로 중대한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 및 재산 기준, 의료비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지원 대상 기준
지원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,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기준 항목 | 세부 조건 |
질환 기준 | 입원 : 모든 질환 외래 : 암, 뇌혈관, 심장, 희귀·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 |
소득 기준 |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 (소득 하위 50%) |
재산 기준 | 과세표준액 7억 이하 (시가 약 11억 원 이하) |
의료비 부담 기준 |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기준 초과 시 (220~530만 원 이상) |
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
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지원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
다음 표는 의료비 부담 3,000만 원 중 실손보험으로 300만원 수령 시 지원 금액 예시입니다.
소득 구간 | 지원 비율 | 예시 지원 금액 |
기초생활수급자 | 80% | 2,160만 원 |
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 1,890만 원 |
중위소득 50~100% | 60% | 1,620만 원 |
기타 | 50% | 1,350만 원 |
재난적의료비 지원 세부 내용
신청기한
-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
지원일 수 및 지원한도
-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,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 수 제외)
- 연간 5천만원 한도
지원 제외 및 제한
-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(미용,성형, 특실, 로봇수술, 요양병원 등)
- 국가,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) 수령(예정)액 차감 후 지원 -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
- 제3자로 인한 구상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
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신청방법
-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(부득이한 경우 우편, FAX 신청)
- 지급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작성
- 구비서류 제출
-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
구비서류
- 병원 - 진단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처방전(원외 처방 시) 등
- 약국 - 약제비 영수증
- 보험사 - 실손보험 지급내역서 (입원/외래 및 약국 일자별 금액 각각 명시)
- 국가·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-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
- 민간 지원금 - 혈액암협회 등 (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- 신분증, 통장사본
마무리하며
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의료비 부담으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
‘재난적의료비지원’ 제도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당장 본인 또는 주변 분들의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.
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